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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 미제공…대법 "위법수집증거라 유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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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5. 09:23

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 미제공…대법 "위법수집증거라 유죄 못 써"
법규명령 위반에 따른 증거능력 배제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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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돼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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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속 당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입 헹굼물을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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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헹굼물 제공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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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법 절차 없이 측정한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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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음주측정 전 물 한 컵이 유무죄를 가른 이유
down
단속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down
내부 지침과 법규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down
앞으로의 재판과 단속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leftTalking
단속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rightTalking
•
단속 당시 경찰관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운전자에게 입 헹굼물을 주지 않은 채 호흡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왔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던 운전자는 재범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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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부는 바람에 물을 주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책임이 있고 측정 수치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leftTalking
내부 지침과 법규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
입 헹굼물 제공 절차가 경찰 내부 지침을 넘어 국민과 법원을 모두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는 2017년 경찰청 훈령에 머물렀으나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적법 절차를 위반해 획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음용수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지 20분이 지났더라도 트림이나 딸꾹질로 구강 내 알코올이 남아 수치가 높게 나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leftTalking
앞으로의 재판과 단속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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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결과를 대체할 혈액 채취 등의 다른 증거가 없어 대전지방법원의 환송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무죄를 확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이번 판결 이후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에 호흡측정 전 물 제공과 입 헹굼 안내 절차를 엄격히 지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절차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촬영이나 물 수령 확인서 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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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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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
65개의 댓글
best 1
2026.10.25 04:32
에휴 책상앞에만 있는 판시들 빨리 AI로 대체해야 법이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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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25 04:54
누가봐도 술마셨는데..물로 입안행궜다고 무죄?? 이게 상식적인 판결입니까?? 글을 해석하는거보다..법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는가를 고민하고 판결을 해야지..글씨만 봇고 판결하는건 그냥 ai 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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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5:18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입 헹굴물을 잘도 입으로 받아서 헹구겠네. 술 깰때까지 기다렸다가 입 헹굴물 줘야겠네. 뭔 이따위 규칙이 다 있고 이따위 규칙 때문에 대법원 판사가 생각을 못하는 로보트가 되어 버렸네. 이거 규칙 제안하고 시행한 놈이 음주운전전과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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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
5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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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7
이건 100% 지인이거나 빽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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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41
판검새 지맘대로 판결 하는 대한민국 ㅋ 이러니 법전이 왜 필요해 ai한테 맡기는게 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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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1:06
이유가 거창하지만 일반사람이 저런 결과를 받을수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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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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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7:10
음주운전 처럼 질 나쁜 범죄는 좀 과하게 단속해도 될거 같은데...가해자나 나쁜 넘들한테 너무 관대하고 유리한 법 적용은 아닌가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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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9:54
이렇게 하면 법원이 음주운전자들 양성하는 꼴이지...약간의 절치가 모자라도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하게 하게끔 해줘야 음주운전이 줄어들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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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0:43
판사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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