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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유죄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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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4:36

대법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간단 요약

음주측정 전 입 헹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안에 남은 잔류 알코올이 측정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명시된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명령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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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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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0:09
희대의 대법원. ㅋㅋ 저러니 사법개혁 이야기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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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0:16
술마시고 살인운전 하는데 입헹굴 물이라니 대법원 갈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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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0:08
각설하고 음주운전은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살인운전이다 그버릇은 반드시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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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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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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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8:28
범죄자 양성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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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8:32
음주자체가 범죄인데 입 행굴 물을 안줬다고 난리냐~~ 술한잔이라도 마셨음 택시타고 가던가 대리불러~~ 하지말라는짓 궂이 하면서 억울하다고? 에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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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18:43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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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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