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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진입장벽 낮추고 바가지요금엔 과징금…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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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1:25

농어촌민박 진입장벽 낮추고 바가지요금엔 과징금…내년 10월 시행

간단 요약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식사 제공 범위를 점심과 저녁까지 확대합니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민박 관련 조문이 도농교류법으로 이관되며,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민박 운영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고, 민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범위도 기존 조식 중심에서 점심과 저녁까지 확대해 관광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반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엄격해집니다. 특히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민박시설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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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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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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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2:58
이게 농어촌경제활성화랑 무슨상관이지? 돈있는사람이 땅사서 우후죽순처럼 해먹겠지? 민주당아 정신차려라. 중국한테 땅다넘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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