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 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 금지…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뉴스보이
2026.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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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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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육 환경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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