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반려동물 생산업

#사육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중대 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 금지…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logo

뉴스보이

2026.10.26. 11:02

중대 동물학대범 최대 5년 사육 금지…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간단 요약

중대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육 환경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유기·방치 동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오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육금지제 도입입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m 미만의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재확인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도 확대됩니다.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자체가 구조할 수 있게 되며, 군견·구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20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2:40
자동줄 판매금지 시켜라
thumb-up
5
thumb-down
0
best 2
2026.10.26 02:37
개똥 안치우는 인간은 5년간 매일 개똥을 먹인다. 이런 법은 없나요?
thumb-up
5
thumb-down
0
best 3
2026.10.26 02:38
자식도 제데로 못돌보며 애완동물을 왜키우냐 키우다 버릴려면 왜키우냐고 지몸도 못가누며 무거운 동물들 끌어안고 다니는 꼴불견들 동물을 사랑하려거든 타인부터 혐오감없도록하고 잘키워라
thumb-up
4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