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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 개발 속도 낸다…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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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1:26

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 개발 속도 낸다…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

간단 요약

과수화상병 방제 연구를 위한 병해충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국산 약제 개발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을 연구 및 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감염 시 나무가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2025년 8월 집계 기준 85억 73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허가를 받으면 병해충을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활성화되어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원제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병해충 이용 허가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병해충 유출이나 폐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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