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협박

#평창군

#항소심

영업 확인하려 했다며 마트로 차량 돌진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8개월

logo

뉴스보이

2026.10.26. 11:13

영업 확인하려 했다며 마트로 차량 돌진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간단 요약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 차량을 몰고 출입구로 돌진해 종업원과 고객을 위협한 5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마트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차를 몰고 접근한 뒤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이 마트 출입문 양옆에 걸릴 때까지 돌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마트가 영업 중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당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마트 진입에 실패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종업원과 고객들이 모여든 점을 들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
20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2:16
1심 재판부 판결은 진짜 이해불가네
thumb-up
28
thumb-down
1
best 2
2026.10.26 03:05
1심판사 자격정지 및 정신 감정부터 해라!! 저 범죄자 보다 1심 판새 놈이 더 위험하다!!
thumb-up
9
thumb-down
0
best 3
2026.10.26 03:05
두번이나 그랬는데 장난하냐 판사야!!!
thumb-up
5
thumb-down
0
아이뉴스24
│
8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2:02
이쯤 되면 판사도 공범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무한반복될수밖에 답답이들
thumb-up
10
thumb-down
0
best 2
2026.10.26 02:44
1심 판사가 가족, 친인척인가? 머 이딴 판결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냐? 부끄러운줄 알도록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10.26 02:22
판사들은 돈되면 똥도 쳐먹을거야
thumb-up
1
thumb-down
0
MBN
│
7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2:59
1심 재판부 판사 어느 놈이냐? 미친거 아니야? 차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어이가 없네. 이게 한국 맞아?
thumb-up
21
thumb-down
0
best 2
2026.10.26 03:23
사람 쳐죽이기전에 깜방에 넣어야한다
thumb-up
5
thumb-down
0
best 3
2026.10.26 03:13
할말이 없네 .걍 천국보내라.나오면 또 그짓한다
thumb-up
2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