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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온라인 허위 광고 규제하고 공공급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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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1:02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온라인 허위 광고 규제하고 공공급식 확대한다

간단 요약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도입되고,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판로가 넓어집니다.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확대되며, 관련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2027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권리 구제 절차도 강화됩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농업인의 기술·경영 애로를 돕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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