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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첫 신고 농가 보상금 최대 100%…방역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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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1:02

가축전염병 첫 신고 농가 보상금 최대 100%…방역 체계 강화

간단 요약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며,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보상받습니다.

10년 새 2배 급증한 검역 수요에 대응해 동물검역사 제도가 신설되고 방역 현장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상금 지급 상한의 상향입니다. 기존 80%였던 보상금 지급 상한은 90%로 높아지며,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역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4만 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 등을 수행할 동물검역사를 채용해 검역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방역 체계도 한층 두터워집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근거가 확대되어, 기존 법정사업 경비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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