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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입찰보증금' 도입…페이퍼컴퍼니 무분별 입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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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1:56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입찰보증금' 도입…페이퍼컴퍼니 무분별 입찰 차단

간단 요약

입찰액의 5%를 보증금으로 부과해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시범 사업 결과 투찰 업체 수가 83.9% 감소하는 등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공공조달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 입찰 근절 지시에 따라 마련됐으며, 사후 제재가 아닌 입찰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입니다. 조달청은 입찰액의 5% 수준을 보증금으로 부과해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에서 57개로 83.9% 감소하며 제도적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 입찰 전환과 직접 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책을 추진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4번째 대책을 통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 기준이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규제도 마련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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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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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2:38
니 인생자체가 페이퍼 인생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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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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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3:00
좋은 성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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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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