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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불법 제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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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2:01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불법 제품 관리 강화

간단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 업무가 항목별로 전문화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 기관을 늘려 시중 불법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검사 업무를 분담하고 불법 연료첨가제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검사 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춰야만 지정이 가능해 한국석유관리원 한 곳이 전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항목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맡고, 오는 27일 추가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담당합니다. 기존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확인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검사 체계를 효율화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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