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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민간 발사장 개방·우주 사업자 방산공제 이용 등 적극행정 성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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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2:02

우주항공청, 민간 발사장 개방·우주 사업자 방산공제 이용 등 적극행정 성과 선정

간단 요약

우주항공청이 민간 발사장 개방과 방산공제 서비스 이용 등 4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국내 우주보험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6일 경남 사천 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13건의 사례가 접수된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직원 투표,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아름다운 도전사례 1건 등 총 4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우주 사업자가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 없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청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지난 7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우주보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이브 에어 모빌리티'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항공부품기업 20여 곳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 사례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은 고난도 과제가 많은 만큼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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