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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 조작 막는다…금감원,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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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2:03

간호기록 조작 막는다…금감원,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실시

간단 요약

내년 1분기부터 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이 시작됩니다.

허위 간호기록 작성 등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 연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지난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22만 3988명입니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진행하며, 향후 참여도와 교육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상주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과장하고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처치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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