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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정부지원 신청 시 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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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2:01

공공입찰·정부지원 신청 시 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된다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가 공공입찰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관련 고시는 오는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했던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번 조치로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서류 발급 및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되는 대상은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등 총 181종인데, 이번 4종 추가로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 생략은 각 기관이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므로, 기관별로 도입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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