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졸업했다고 상근예비역 제외?…인권위 "학력 차별" 판단
뉴스보이
2026.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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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2: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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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중 특정 학력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병무청에 해당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병역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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