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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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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2:01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제한은 합헌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는 65세 이전 급여 이력이 없는 장애인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회활동 지원과 돌봄 중심의 제도 차이가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적 없는 장애인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65세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65세 이상에게는 돌봄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본인 잘못 없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까지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는 최대 829만 3,000원인 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최대 251만 2,900원에 그쳐 지원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20년,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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