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제한은 합헌
뉴스보이
2026.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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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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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65세 이전 급여 이력이 없는 장애인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회활동 지원과 돌봄 중심의 제도 차이가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