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징역 3년

#부산지법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 촬영물 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logo

뉴스보이

2026.10.26. 12:47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 촬영물 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으로 감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계정을 삭제했으며, 대학 중퇴 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
23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3:45
3년이 뭐야. 30년 좀 해라
thumb-up
160
thumb-down
4
best 2
2026.10.26 03:42
20대 경상도
thumb-up
51
thumb-down
19
best 3
2026.10.26 03:43
3년 살다 나와서 또하라고 3년 주는건가
thumb-up
24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