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 촬영물 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10.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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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2: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으로 감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