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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내달 2일부터 관내 1700원 정액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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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3:03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내달 2일부터 관내 1700원 정액제 시행

간단 요약

11월 2일부터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가 거리와 관계없이 1700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향후 시내버스 요금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의 관내 이용요금을 1700원 정액제로 변경합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유지해 온 요금 체계를 교통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정비한 결과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50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행 거리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까지 요금이 차등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관내 어디든 17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약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회 이용 시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향후 시내버스 일반요금 변동에 맞춰 콜택시 요금도 연동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해 외 지역의 경우 경남 도내는 해당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이 적용되며, 부산 지역은 24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10월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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