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내달 2일부터 관내 1700원 정액제 시행
뉴스보이
2026.10.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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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1월 2일부터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가 거리와 관계없이 1700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향후 시내버스 요금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