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지막 술잔 30분 차이로 갈린 운명…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뉴스보이
2026.10.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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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2: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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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준을 넘긴 0.033% 수치로 1심 벌금형을 받았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