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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술잔 30분 차이로 갈린 운명…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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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2:54

마지막 술잔 30분 차이로 갈린 운명…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간단 요약

면허정지 기준을 넘긴 0.033% 수치로 1심 벌금형을 받았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도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불과 0.003% 초과한 수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술자리가 끝난 시각을 오후 9시 30분으로 볼지, 오후 10시로 볼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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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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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0:09
희대의 대법원. ㅋㅋ 저러니 사법개혁 이야기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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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0:16
술마시고 살인운전 하는데 입헹굴 물이라니 대법원 갈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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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0:33
별그지 같은 판결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보다도 처벌을 못하는 판사라는것들에게 너무 많은 월급과 권한을 주고 있다. 사법부 개혁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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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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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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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1:16
위법 수집 증거라는 말장난에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뇌물을 수수해도, 음주를 해도, 강간을 해도 운 좋으면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여긴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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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1:53
술 처먹고 입헹구고 운전하먼 뭐가 달라지나? 왜 술 처먹고 운전한건 놔두고 입헹궜냐가 중요하지. 법도 참 ~ 쬐멩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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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1:55
법원이 개판이구만 ㅋㅋ 돈받아 먹은거 아닌지 의심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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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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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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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4:09
이게 헬조선사또 클라스 이 판결이 이해되면 개돼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게다가 전라도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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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4:16
이 판결은 뭐지??아니 어쨋든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건 사실이잖아??근데도 무죄라고??일반시민이 저랬어도 무죄판결 났으려나??진짜 이나라는 답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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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4:20
전라도라서 가능한것이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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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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