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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사실혼 남편의 폭행과 외도, 시한부 선고 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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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7:52

15년 사실혼 남편의 폭행과 외도, 시한부 선고 후 재산분할 가능할까

간단 요약

사실혼 관계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어 남편 사망 전 관계를 해소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외도를 견디며 살아왔으나, 최근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이별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폭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함께 거주한 기록, 지인들의 진술, 생활비 부담 내역 등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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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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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13
그냥 살어 ㅋㅋ 어차피 돈 보고 좀 더 고생하면 그 돈 자기꺼 되는건데 좀 더 버텨라 죽으면 니 세월 그 돈으로 보상 받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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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53
근데 왜 남편이라고 말하지? 동거남인데... 재산분할이나 법적인거 안 엮이려고 동거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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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54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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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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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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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5:00
헤어지는거와 암하고 먼 관계가 있냐 이리 구차하게 이별하지 말지어다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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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5:34
기사 요약 : 돈 많은 남자는 결혼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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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5:11
한달 연봉300버는데 이쁜 대학생이랑 동거 하고싶다..킁카킁카 킁킁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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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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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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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5:12
네 못 받아요ㅋㅋㅋ양심 좀 챙깁시다ㅋㅋㅋ남편이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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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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