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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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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08: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간단 요약

1972년 제정된 법이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창작 활성화와 AI 융합 지원 등 예술 생태계 전반의 정책 과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972년 제정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이 법이 변화하는 현장 수요와 정책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과 창작 활성화, 지역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AI 융합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담당자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이 지정토론을 이끌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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