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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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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09:23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간단 요약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법제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경제적 제재의 강화입니다.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법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되며, 내년 1월 28일부터는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내년 4월 28일부터, 그 외 업종은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협력해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출범해 산재 예방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어 안전망 확충에 쓰이게 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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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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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0:26
영세 기업들 다 망하겠네 공기업 사고나면 노동부 산업부 장관은 책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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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0:25
바보들이가, 바로 하청으로 돌려 버리겠지. 사고 나면 하청 1 없애고, 하청 2로 계약, 사고나면 하청 3으로 끝없이 돌린텐데 언제 원청 처벌할래??? 이걸 생각이라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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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27 00:24
찢자이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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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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