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뉴스보이
2026.10.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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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9: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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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