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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쪼개기 매수도 시세조종"…파라텍 주가 조작 일당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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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2:03

대법 "쪼개기 매수도 시세조종"…파라텍 주가 조작 일당 실형 확정

간단 요약

1~10주 단위의 소량 주문을 5천여 회 반복해 주가를 띄운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접 매매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만 담당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량의 주식을 수천 차례 반복 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며 총 5,142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 원을, 직접 주식을 거래한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직접 매매 주문을 내지 않고 투자자 모집과 정보 전달을 맡은 A 씨 또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의 실질적 영향력도 확인됐습니다. B 씨의 매수 주문은 전체 주문량의 0.12%에 불과했으나, 주가 상승 관여율은 최대 39.53%에 달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주식 리딩방 운영자 C 씨는 시세조종 공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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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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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3:13
벌금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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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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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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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3:24
코스닥 주가조작 주가누르기 국장이 세계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빨리 글로벌 기준으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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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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