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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사무 33건 확보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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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4:07

수원특례시, 특례사무 33건 확보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간단 요약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2027년 6월 3일 시행되며 수원특례시의 행정 권한이 33건의 사무로 확대됩니다.

다만, 행정 권한 확대와 달리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자치분권이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 6월 3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총 33건의 특례사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27건의 사무와 기존 개별법으로 규정된 6건의 사무를 합친 규모입니다. 하지만 행정 권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특례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6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78만 9000원보다 35% 높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은 30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829만 9000원보다 36%나 적은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특례가 확보될 경우 수원특례시의 재원이 약 4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 시민의 힘을 더하기 위해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등 시민 참여 기구를 운영하며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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