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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계약 속 '70만원 콜옵션' 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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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4:46

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계약 속 '70만원 콜옵션' 배임 논란

간단 요약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 속 콜옵션 조건이 공개되며 이사회의 배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당 70만원에 연 5% 이자를 더한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경우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세부 조건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7만 91주에 대해 MBK 측에 부여한 콜옵션 조건이 배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콜옵션 기준가격은 주당 70만 원에 연 5%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공개매수가 연동 방식이었으나, 2024년 9월 25일 변경계약을 통해 현재의 고정금리 방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행사 시점은 공개매수 완료 후 2년이 되는 2026년 10월 17일이나, 양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는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MBK 측이 약정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영풍이 시장에서 매각할 때보다 낮은 대금을 받게 되어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KZ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증거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동일한 조건의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사 전 배당금 역시 영풍에 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배임죄 성립 여부는 콜옵션 가격의 적정성과 이사회의 승인 과정, 그리고 회사에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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