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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분 어디에 쓰나…등심위가 지출 계획까지 꼼꼼히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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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4:34

대학 등록금 인상분 어디에 쓰나…등심위가 지출 계획까지 꼼꼼히 따진다

간단 요약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인상분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2곳 중 130곳(67.7%)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의 후속 절차입니다. 앞으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대학 측에 구체적인 연계 지출 계획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산정 근거자료나 회계 현황만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욱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교내장학금 배분 대상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 대학 총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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