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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년…현장 상주 기간 19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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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6:25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년…현장 상주 기간 19일 단축

간단 요약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주 조사 기간을 평균 19일 단축했습니다.

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납세자의 88%가 1순위 희망 시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주년을 맞아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주요 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대형 로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1년간의 혁신으로 기업의 현장 상주 조사 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줄었습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3,873건 중 88%가 납세자가 원하는 1순위 시기에 조사가 진행되는 등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크게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요원 복귀는 물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 검증 대상 공개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세무 대응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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