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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외 직구 소포에 2유로 수수료 부과…알리·테무 등 中 플랫폼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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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1:27

EU, 해외 직구 소포에 2유로 수수료 부과…알리·테무 등 中 플랫폼 정조준

간단 요약

11월 1일부터 해외 직구 소포에 물품 종류별 2유로의 취급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관 부담 완화 명목이나, 중국발 저가 플랫폼을 겨냥한 보호주의적 성격이 짙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1일부터 역내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소포에 물품 종류별로 2유로(약 2,961원)의 취급 수수료를 신설해 부과합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적용 중인 3유로(약 4,441원) 관세와는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신규 수수료는 제품 가액과 상관없이 소포에 포함된 물품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포 하나에 티셔츠 10장이 들어있다면 2유로가 부과되지만, 모자 2개와 티셔츠 10장이 섞여 있다면 4유로로 늘어나는 누진적 방식이 적용됩니다. EU 당국은 지난해 약 60억 개의 소형 소포가 유입되면서 세관 행정 부담과 비용이 가중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장난감 등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우려도 이번 수수료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보호주의적 제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형 소포의 93%가 중국에서 발송되는 만큼, 연말 쇼핑 대목인 솽스이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일부 플랫폼이 이러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EU법에 따라 플랫폼은 전체 가격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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