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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1억 4천만 원 횡령 방치한 관리자, 법원 "견책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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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9:22

부하 직원 1억 4천만 원 횡령 방치한 관리자, 법원 "견책 징계 정당"

간단 요약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부하 직원의 1억 4천만 원대 횡령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소청심사를 거쳐 감경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재판장)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회계 관리와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부하 직원 B 씨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억 4360만여 원을 횡령하는 동안 이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법인카드 인증서를 개인 휴대전화에 복제해 심야나 휴일에 사무실 밖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당초 부산시교육청은 A 씨에게 회계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4개월간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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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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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0:02
법카?? 괜찮을꺼에요..조희대도 몰랐다고 괜찮았잖아요..걱정마세요..먹고 싶었던거 사고 싶었던거 샀다고 해도 괜찮아요...법이 그런가 보던데요...벌주면 조희도 대법원장도 아무일 없는데 제가요??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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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0:39
어? 성남시나 경기도청은 법카 관리 제대로 안 해서 누가 법카로 초밥 소고기 사 먹어도 법카 관리자 아무 문제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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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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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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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0:44
저것이 견책이라고??? 이러니 더 문제.. 저건 해고나 최소한 출근 정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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