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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법제처 8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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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4:19

학위·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법제처 8개 법령 정비

간단 요약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에 쌓은 실무 경력도 법령상 자격 요건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8개가 국무회의에서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쌓은 경력도 법령상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8개 법률 및 대통령령 정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시 학위 취득 전 재직 경력이 인정되며, 소음도 검사 기관 인력 요건을 산정할 때도 자격 취득 전 실무 경력이 포함됩니다. 그간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혔던 청년들의 현장 경험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 불합리한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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