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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방문한 60대 주민, '조상땅 찾기'로 18만㎡ 선친 토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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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3:57

대구 동구청 방문한 60대 주민, '조상땅 찾기'로 18만㎡ 선친 토지 찾았다

간단 요약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선친 명의의 토지 18만 8819㎡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확인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상속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동구청을 찾은 65세 주민 서모 씨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잊고 있던 선친 명의의 토지를 발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서 씨는 지적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 군위군에 있는 18만 8819㎡ 규모의 토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토지는 약 5만 7118평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사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다만, 조상 명의의 토지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 관계와 권리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뜻깊은 계기로 이어져 기쁘다”며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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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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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3:07
정직한 공무원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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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5:04
문중땅 일수도... 개인명의로 된 문중 땅이 먼 훗날 후손에게 상속되는 사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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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5:01
그럼 상속세.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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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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