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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과 함께 묻힐 수 없다"…재일동포 3세, 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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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3:54

"전범과 함께 묻힐 수 없다"…재일동포 3세, 야스쿠니 무단 합사 취소 소송 제기

간단 요약

재일 조선인이 원고가 되어 야스쿠니 합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고는 친족의 유골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서부 긴키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재일 조선인 3세 여성이 지난 2026년 10월 25일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됐다가 전사한 친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합사 취소와 유골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 후생성은 유족의 동의 없이 친족의 정보를 창씨개명된 이름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고, 신사 측은 이를 근거로 무단 합사를 강행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약 246만 6천 명의 전쟁 사망자가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 장소이며, 이 중 약 213만 3천 명이 태평양전쟁 관련 사망자입니다. 재일 조선인이 직접 원고가 되어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고는 지난 2월 해군 관련 문서를 조사하던 중 친족의 합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인 유족들이 제기한 기존 소송들이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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