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뉴스보이
2026.10.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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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5: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퇴직급여 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적립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 통보 시점을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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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