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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장관,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및 반의사불벌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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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02

원민경 성평등장관,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및 반의사불벌 폐지 찬성

간단 요약

원민경 장관은 교제·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전면적 법제화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임신중지약물과 100만 원 혼인지원금의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8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처의 주도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답변입니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의 전면적인 법제화와 함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임신중지약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원 장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도입 일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국감장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한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10세 이상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법 제4조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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