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30일부터 시범 운영
뉴스보이
2026.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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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5: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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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입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탈자 발생 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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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