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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30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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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14

법무부,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30일부터 시범 운영

간단 요약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입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탈자 발생 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몽골 단체관광객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단체사증(C-3-2)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발급 대상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7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단체사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한국 내에서 최장 15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단체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제도도 올해 12월까지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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