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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IV 감염만으로 장애 인정 어려워"…장애 등록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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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26

법원 "HIV 감염만으로 장애 인정 어려워"…장애 등록 소송 패소

간단 요약

70대 HIV 감염인 A씨가 제기한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은 입법 정책의 영역이며, 특정 질환만으로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 여부가 예산 범위 내의 입법 정책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특정 질환 진단만으로 장애 여부를 정하지 않으며, A씨의 평균 CD4 수치나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해도 현행법상 장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4년 11월, 법원은 권한 없는 동장 명의로 이뤄진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장애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직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HIV 감염인의 에피소딕 장애 특성을 반영한 동적 심사 제도 도입과 포괄적 장애 개념 채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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