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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 '주식농부' 박영옥 상대 5억 원대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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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24

조광피혁, '주식농부' 박영옥 상대 5억 원대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제기

간단 요약

조광피혁이 2대 주주인 박영옥 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박 씨의 단기매매차익 약 5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이 '주식농부'로 알려진 2대 주주 박영옥 씨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조광피혁 지분 12.67%(84만 2549주)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상장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해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광피혁은 박 씨가 본인 계좌 외에도 지배하는 개인회사 스마트인컴, 사내이사로 재임 중인 이엠씨에듀테인먼트, 형제자매 명의 계좌를 동원해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이 약 5억 966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우선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박 씨가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2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조광피혁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박 씨의 차명거래 의혹과 그에 따른 부당 이득 환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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