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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분할상환 초입금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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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6:33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분할상환 초입금 부담 없앤다

간단 요약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 선납 부담을 없애고 상환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연장합니다.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위변제 정보 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원리금을 갚지 못해 구상채무를 지게 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할상환 약정 시 요구되던 10만 원의 초입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점입니다. 앞으로는 초입금을 약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되며, 상환 기간 또한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상환 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금도 면제됩니다. 다만 법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초입금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자라도 상환이 어렵다면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해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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