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사생활 허위 보도한 기자에 2억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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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7: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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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기자 최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 주학년은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연예인으로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