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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부여군수, 선거구민에 기념품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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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7:16

이용우 부여군수, 선거구민에 기념품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행사에서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와 부여소상공인회 관계자 A 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의 날 행사 협찬 명목으로 자신이 과거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업무용 기념품 50개(150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혐의로 이 군수를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당시, 현금 지원이 아닌 업무용 물품을 협찬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 기부행위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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