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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수사관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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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7:53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수사관 재수사 요구

간단 요약

서울중앙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의 강압 수사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 형사1부가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가 조사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B씨의 유서를 확보한 뒤,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A씨를 고발하고 수사관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서에는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필적이 B씨의 평소 필적과 동일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청은 경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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