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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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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7:43

방미통위, 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 의결

간단 요약

채널A는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임으로 독립적 감사 선임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MBN은 메인뉴스 사실확인 등 3건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경영 책임을 지는 대표가 감사위원으로서 감독 책임을 겸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는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해 독립적인 감사 선임 조건을 어겼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MBN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약속했던 메인뉴스 사실확인 코너 월 2회 송출, 선거 공약 검증,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신설 등 3건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측은 처분 전 미이행 사항을 보완했다며 행정지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행위 사실조사 착수 기준을 기존 2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6년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정안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 YTN DMB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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