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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녹비작물 지원 6종에서 8종으로 확대…농가 선택권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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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06:02

내년 녹비작물 지원 6종에서 8종으로 확대…농가 선택권 넓어진다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녹비작물 지원 품목을 8종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최소 신청 물량 상향과 예비사업자 비율 확대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작물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합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에 활용되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납니다. 토양 유기물 공급에 효과적인 트리티케일과 토양환경 개선을 돕는 네마장황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농업경영체당 기존 5kg에서 20kg으로 상향 조정되며, 신청 취소 등에 대비한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은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내년 2월에 물량 배정 및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비종자 신청 과정에서는 농협 전산시스템과 시·군·구 사업 물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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