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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제정, 판매자 구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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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09:23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제정, 판매자 구분 의무화

간단 요약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및 분쟁 처리 절차를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이용자 2,339만 명 시대에 맞춰 판매자 유형 구분과 6단계 서비스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과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이용자는 2,339만 명에 달하며, 2023년 시장 규모는 3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은 5,848건으로 2020년 대비 6.4배 늘었고,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기준을 담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습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표준은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6단계 서비스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상품 등록부터 평가 및 피드백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접수부터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 5단계의 처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을 위한 공통 기준일 뿐, 모든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거나 반품·환불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이번 표준 제정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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