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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개발 성과관리제 도입…국비 지원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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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08:35

문체부, 관광개발 성과관리제 도입…국비 지원 요건 강화

간단 요약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부지 확보 여부와 투자심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문체부는 연내 전담기관을 지정해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는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획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편성 방식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성과관리제 도입은 자율성을 높인 만큼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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