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9위

#미술품 감정서

#진품 증명서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미술 시장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화…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 폐쇄

logo

뉴스보이

2026.10.29. 09:58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화…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 폐쇄

간단 요약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 증명서의 표준 서식이 마련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향미 문체부 실장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와 미술 시장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확인하는 감정서 및 진품 증명서의 표준 양식을 29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조치로, 미술품 감정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의 기재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감정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진위 감정서'와 예술적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구분됩니다. 문체부는 작성의 표준화를 돕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실무지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고된 미술품 감정업자만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비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행정 처분을 유예합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가 미술품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