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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응시 제한 3년으로 강화
뉴스보이
2026.10.29. 10:28
뉴스보이
2026.10.29. 10: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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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