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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응시 제한 3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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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0:28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응시 제한 3년으로 강화

간단 요약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는 부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됩니다. 또한, 현행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장 대응도 강화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해 실시간 감시를 수행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은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감독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이 확대되며, 2028학년도부터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추진됩니다. 향후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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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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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2:11
테가 두꺼운 안경은 착용금지시켜라 그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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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2:00
3년? 30년때리고 즉시 신상공개해야된다. 3년?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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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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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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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1:54
자격증 시험도 좀 관리 철저히 하자. 대리시험 못보게 신분증 말고 지문찍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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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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