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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 이재용 회장 상대 '부당합병' 손배소 1심 패소
뉴스보이
2026.10.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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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0: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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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5년 합병 당시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6년 8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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