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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으로 위장해 9억 원대 위조 담배 밀수입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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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0:58

'숯'으로 위장해 9억 원대 위조 담배 밀수입한 50대 검거

간단 요약

A씨는 라오스 공급책과 공모해 위조 담배 20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건당 2,000만 원의 성공 보수를 노리고 '커튼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시가 9억 원 상당의 위조 담배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거해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3월, 라오스에서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에 위조 담배를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총 20만 갑으로, 국내 브랜드 '에쎄(ESSE)' 9만 갑과 중국 브랜드 1만 갑 등이 포함됐습니다. A씨는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화물을 쌓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범행의 배후에는 라오스 거주 공급책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들로부터 밀수 성공 시 건당 2,000만 원의 보수를 제안받고 국내 총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밀수 성공 후 받은 2,000만 원은 부채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수입업자를 이용한 전형적인 밀수 사례라고 지적하며, 유사한 범죄 제안을 받을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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