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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병·의원 50곳 대상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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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0:59

전북특별자치도, 병·의원 50곳 대상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 단속

간단 요약

감염 우려가 큰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버리는 등 부적정 처리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조치는 인체 조직이나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험이 큰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 50곳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곳, 군산 7곳, 익산 6곳, 정읍·김제·완주 각 4곳, 남원·부안 각 3곳, 임실·순창·고창 각 2곳, 진안·무주·장수 각 1곳이 포함됩니다. 정성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시 보관기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투기·매립·소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북도는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중대 위반행위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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