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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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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0:52

포항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간단 요약

2027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월 5톤에서 10톤의 요금을 감면하며, 다음 달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항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감면량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월 5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톤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습니다. 단,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 한 달간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3자녀 가구로 혜택을 받다가 자녀 연령 초과로 제외됐던 가구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로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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