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뉴스보이
2026.10.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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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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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월 5톤에서 10톤의 요금을 감면하며, 다음 달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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